 |
|
 |
|
| 연수종별 |
직무 |
연수학점 |
1 학점 (15시간) |
|
| 연수대상 |
전국 유아,초등,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
|
| 연수비 |
39,000원 (2회 수강 할인 27,000원) |
|
| 교재비 |
교재없음
|
모집정원 |
300명 |
|
|
|
|
|
|
 |
 |
|
| 2026년 83기 |
26.09.01 ~ 26.10.08 |
26.09.18 ~ 26.10.15 |
 |
| 2026년 84기 |
26.09.01 ~ 26.10.12 |
26.09.22 ~ 26.10.19 |
 |
| 2026년 85기 |
26.09.01 ~ 26.10.15 |
26.09.25 ~ 26.10.22 |
 |
| 2026년 86기 |
26.09.10 ~ 26.10.19 |
26.09.29 ~ 26.10.26 |
 |
| 2026년 87기 |
26.09.10 ~ 26.10.22 |
26.10.02 ~ 26.10.29 |
 |
| 2026년 88기 |
26.09.10 ~ 26.10.26 |
26.10.06 ~ 26.11.02 |
 |
| 2026년 89기 |
26.09.20 ~ 26.10.29 |
26.10.09 ~ 26.11.05 |
 |
| 2026년 90기 |
26.09.20 ~ 26.11.02 |
26.10.13 ~ 26.11.09 |
 |
| 2026년 91기 |
26.10.01 ~ 26.11.05 |
26.10.16 ~ 26.11.12 |
 |
| 2026년 92기 |
26.10.01 ~ 26.11.09 |
26.10.20 ~ 26.11.16 |
 |
| 2026년 93기 |
26.10.01 ~ 26.11.12 |
26.10.23 ~ 26.11.19 |
 |
|
|
|
| 강사명 |
| 김용수 |
|
|
|
| 학습개요 |
-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절하고 사후구제를 위한 방법등을 익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로잡고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
|
| 학습목차 |
1차시. 학교폭력의 개념 및 자치위원회의 기능
2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차시. 학교폭력 분쟁조정 절차
4차시. 학교폭력 중 성폭력을 당한 경우, 고소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5차시. 학교폭력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6차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학생, 누구의 책임인가?
7차시. 학교안에서 서로 싸운 경우, 학교폭력이 아닌가?
8차시. 서로 싸우다 의식불명이 된 C군,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9차시.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일반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10차시. 피해자의 친척이 자치위원회의에 있는 경우,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11차시. 친구들에게 돈을 뺏긴 A군은 공제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을까?
12차시.소년범은 어떤 형사절차를 받게 되나?
13차시.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4차시. 성폭력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가?
15차시.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자치위원회에서 몰래 녹음을 했다면, 이것은 위법인가?
|
|
| 유의사항 |
▶ 평가방법과 일정 등 세부적인 지침은 개강 후 홈페이지 강의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오니 개강 후 적어도 2일에 한번씩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학습방법 |
연수원 학습 강의실 입장 후 온라인 학습 (100%)
|
|
| 평가방법 |
|
| 평가 내용 |
평가 점수 |
| 온라인 |
| 온라인 시험 |
100점 |
| |
|
| 총점 |
100점 |
| 수료기준 |
진도율 90% 이상, 총점 60점 이상 |
|
|
|
|
|
|
|